배현진 의원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 국회 통과
배현진 의원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 국회 통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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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과 국민 재산권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 국가지원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5일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존조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피해를 줄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의 경우 땅 면적의 49.7%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송파 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의원은 “매장문화재 보존과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재건축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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