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기와 함께 택시 편하게 타세요! 올해부터 10만원 지원
강남구, 아기와 함께 택시 편하게 타세요! 올해부터 10만원 지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4.01.2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청 제공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연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이다. 아기와 외출 시 유모차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가정의 외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시범운영 후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강남구에서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구비 50:50 예산 매칭 사업으로 구는 사업 운영을 위해 총 4억 780만원을 편성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0~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육자는 부모를 비롯해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하며, 아이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부터 11월 30까지이다. 다만, 신청 시작일을 고려해 곧 24개월에 도달할 2022년 1월생은 예외적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운영사인 아이엠 택시(I.M)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한다. 신청 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접수 후 구청에서 자격 확인을 한 후, 2주 내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서울 시내 원하는 곳을 이동할 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아이엠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기저귀, 분유, 유모차 등 짐이 많을 탑승자들을 위해 대형승합차가 배치된다. 차 내부에는 KC 인증된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차단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6개월 이하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고객센터(☎1688-7722, 연중무휴)를 통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택시 이용권을 통해 아기와 함께 하는 외출이 더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나아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