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관위는 '5대 혐오 범죄'로 ①성범죄, ②음주 운전, ③직장 갑질, ④학교 폭력, ⑤증오 발언으로 못박았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시킬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 대표는 2004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②음주 운전입니다.
이대표의 직장 갑질로 말하자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가 경기도 지사였던 시절, 도청 소속 공무원을 시켜 자신의 속옷을 세탁기에 돌리게 하고,
멀리 떨어진 세탁소에 와이셔츠를 맡기게 하고,
멀리 서울 청담동까지 직원을 보내서 일제 샴푸를 사오게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갑질을 저질렀습니다. ③직장 갑질입니다.
게다가 증오 발언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형수에게 했던 욕설은 너무 민망해서 감히 글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⑤증오 발언입니다.
어디 한번 잘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말처럼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받는지 못받는지만 봐도 민주당 공천이 제대로 되는지 온 국민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국민을 또 속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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