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첫 아이 낳으면 첫 달에만 최대 740만원 지원
강남구, 첫 아이 낳으면 첫 달에만 최대 740만원 지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4.01.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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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첫 달 최대 740만원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강남구 출생아 수는 2,350명으로 전년도(2,070명)보다 280명(13.5%) 늘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 하위 5번째(0.49명)로 꼴찌나 다름없었던 강남구 출생아가 지난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 증액이 파격적인 이유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이며, 이 중 강남구는 첫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200만원을 주고 있다.

구가 첫째 아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

구는 남다른 출산지원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원)을 합쳐 총 2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바우처) ▲부모급여(100만원/월, 현금) ▲아동수당(10만원/월, 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고,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원, 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면 최대 740만원까지 받게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소아 야간진료 지원, 스쿨존 보도 설치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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