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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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언론인대상’ 시상식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장소 대관과 점심 오찬 등 시설 사용 전반에 대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언총은 "하지만 언론노조는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성명서 게시 등을 통해 장소 대관이 마치 특혜인 것으로 호도해 언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언총을 ‘극우관변 언론단체’로 규정해 단체는 물론 회원들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언총은 “각자의 소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현업인 단체를 아무런 근거나 확인 없이 오로지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는 언론노조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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