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 수상
김미애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 수상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1.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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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생명권과 알권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법안
원가정 양육 최우선 하되,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시행 예산 정부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기재부 등 직접 설득해 필요예산 확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신성대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수상하며, "태어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가장 약자인 아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前 국회의장)가 주관하고 행안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최하며, 올바른 정치 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지난해 제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올해의 입법상’은 여야 국회의원 70여 명이 제출한 법안 83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6명 등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미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출산 후 버려지거나 생명을 잃는 아기들 문제를 고민해 왔고, 임기 첫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베이비박스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20년 가을 베이비박스 앞에서 수건에 쌓인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보도를 접한 후 국정감사 중임에도 현장을 찾아 추모했고, 그해 12월 아이의 생명권과 알권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본회의 통과 직후 김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늘로 간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와 함께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지정된 상담센터에서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받고도 원가정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호출산법안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상담센터 운영, 상담매뉴얼 개발 등의 예산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복지위, 예결위를 통해 증액 노력을 했고,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는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재부를 직접 설득하여 당초 목표한 예산을 거의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이 발의 후 통과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눈물로 호소하는 등 설득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면서 “생명을 지키는데 이념이나 여야가 있을 수 없지만, 그동안 이 문제는 가해자인 산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국회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영아살해, 영아유기치사 사건이 총 110건, 영아유기는 총 1,159건으로 매년 100여명의 아이들이 버림받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2013~2020년까지 영아살해죄 46건의 1심 판결문 분석한 논문(*2021년‘한국 영아살해 고찰’ 경찰대 김성희교수)에 의하면, 화장실ㆍ샤워실 등에서 병원 밖 나 홀로 출산에 가해자는 모두 산모이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출산이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한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일찍이 유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신뢰출산제) 사례를 참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선진 아동보호체계를 살피기 위해 지난해 여름 사비(私費)로 미국 캘리포니아 등을 방문, 병원·소방서 등에 설치된 ‘안전한 피난처(공공베이비박스)’를 직접 보고 관계자를 만나 제도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비롯하여 출생통보제, 국내·국제입양법 등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혼자였으면 블가능했지만, 저의 간절함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고비마다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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