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증인, 신변 위협 이유로 이재명 퇴정 요청"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증인, 신변 위협 이유로 이재명 퇴정 요청"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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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위증범 김진성씨가 22일 재판을 앞두고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의견서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남아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어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한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다”며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두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97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등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서 검사 사칭 혐의 누명 주장

한편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주장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서 김진성씨가 2019년 2월 1심 증인으로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이 증언으로 인해 이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교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로, 김씨를 위증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은 김씨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이 대표의 교사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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