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5년 자격정지 의결이사회 무효”주장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5년 자격정지 의결이사회 무효”주장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4.01.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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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설립준비위원회 제6차 총회 부적합...“상임부회장 회장 직무대행자로 부적격하다”판단

[광주=이동구 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현재 “문 모 부회장 직무대행은 정관에 맞지 않는 회장 직무대행자로 부적격하다”고 지난 18일 공문서를 통해 통보했다.

보훈부는 공문서에서 ”귀 회 정관 제34조(임원직무) 제4항에 따르면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1조(임원선출)에 따르면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2인 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임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마땅한데, 22년 2월 21일 귀회 설립준비위원회 제6차 총회에서는 부회장 2인을 선출했으나 상임부회장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부회장 문 모씨를 상임부회장으로 볼 수 없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정관 제62조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4월 1일 이후 문 모 씨의 행정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무효행정 행위에 대해 △황일봉 회장 징계(2023.10.5.) △2023.12월중 개최한 이사회 △중앙회 사무실 불법 기습 점거 통제(2023.12.18.) △중앙회 간부 및 행정직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2023.12.11.) △인사위원회(2024. 1. 3_)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관련한 각종 소송 에서의 대표 행위 △공법단체의 직인도용 및 직위 모용(毛用)에 관한 모든 행위(경찰 입건 조사)△대의원선거 관련 행정행위(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무효, 위원장 차 모 , 위원 민 모,최 모) △문 모 상임부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행위를 들었다.

또한 황 회장은 “이 모 개인일탈 및 비리로 얼룩진 부상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향후 조치로는 △이 모 복지사업단장 해임과 △불법으로 행한 문 모 부회장 및 이사들에게 배임죄 고발 및 구상권을 청구 △대의원 선거 진행 중지 및 재편성을 하고 △용역회사 동원 업무방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일봉 회장은 “조속히 이사회를 정상화시켜 대동단결, 오월정신으로 하나되어,  부끄럽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거듭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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