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 감현주 기자
    감현주 기자
  • 승인 2024.0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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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1심 선고 이후 50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법원이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검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송 전 울산시장, 송 전 시 경제부시장 등 5명으로,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2020년 1월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고검은 이번 재수사 결정을 통해 1심 재판에서 제시된 추가 증거를 고려하고, 법원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고려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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