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어제(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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