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혁신금융서비스 정착 위한 법령정비기간 2년 6개월로 연장
송석준, 혁신금융서비스 정착 위한 법령정비기간 2년 6개월로 연장
  • 김선철 기자
    김선철 기자
  • 승인 2024.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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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기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6일, 혁신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입증받은 후 법령정비를 거쳐 정식 출시되기까지의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령정비기간은 너무 짧아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한 후에도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민간위원의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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