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색출' vs '민원인 유출자 색출', 무엇이 문제인가...
"민원인 색출' vs '민원인 유출자 색출', 무엇이 문제인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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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 집행으로 표현의 자유 수호해야

[정성남 기자]MBC노조(이하 제3노조)는 15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김만배 녹취록 조작 보도 문제를 일으킨 뉴스타파와 MBC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인들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들이 포함돼 있다며 민원인 신상을 공개한 방심위 내부자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직원들을 겁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오늘 MBC도 비슷한 논조의 비난 보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 한다고 비난할 게 뻔하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 시점에서 우리 노조는 이번 수사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비밀이 보장돼야 할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면 더욱 그렇다"지적했다.

제3노조는 또 "정부 정책의 문제나 권력자의 비리 혹은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인의 신분이 까발려지는 사회에서라면 누가 안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고스란히 그 범법자에게 넘어간다고 상상해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뉴스타파와 MBC의 허위보도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인의 신상이 주무 관청인 방심위 직원에 의해서 뉴스타파와 MBC에게 제공된 사건이다.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제3노조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방심위 내부 정치적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 경악하면서 그 사악한 의도를 의심한다. 방심위 직원들은 민원 내용을 성실하게 처리할 임무가 있지만 사실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살펴볼 이유도 없다.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민원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자동으로 확인되며, 또 민원인의 신분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노조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MBC와 뉴스타파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방심위 소속 언론노조 노조원들이 각각의 민원 내용과 민원인을 일부러 하나하나 뒤져봤다고 의심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 우파 단체의 조직적 민원 등이 있는지를 찾아봤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희귀 성씨인 류희림 위원장 지인을 발견하고, 추가적인 신상정보까지 뒤진 것 아닌가"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색출한 불법행위자를 찾아내는 행위를 ‘제보자 색출’이라고 보호하려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뉴스타파와 MBC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들 가운데 설사 류 위원장 지인의 민원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징계 자체가 법적 요건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니다. 류 위원장 지인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였고, 또 무엇보다 절차상 민원과 상관없이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부의로 심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다시 말해 방심위 심의가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을 주장하며 야당과 언론에 민원인 신상정보를 제보한 불상의 방심위 직원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듭 강조하지만 이 사안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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