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해자 측과 작성한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석주 성남중원 예비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현 부원장, 피해자 A 씨 3인의 합의문(발언문) 초안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현 부원장이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 부원장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와 이석주 예비후보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와 이 예비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자 A 씨는 합의문 공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일 뿐"이라며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 합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현 부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다시 말을 번복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상황까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문은 현 부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올린 SNS 글에서는 "저 피해자 이구요 피해자가 가해자 가 되어 생각하시는 것들 보다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었구요. 지금은 최대한 말을 아끼겠습니다"라면서 또 다시 당했다는 생각이 참 씁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석주 예비후보는 피해자 A 씨의 입장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A 씨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근택 부원장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A씨의 서명도 하지 않은 합의도 하지않은 합의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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