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돈 세는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은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의견서 제출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 의원은 의견서에서 "2020년 7월 2일 사업가 A씨로부터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며 "당시 A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집으로 가져와 세어 보았고, 그 과정에서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후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의 입장 변화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혐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 의원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1월 25일 노 의원을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했다. 민주당은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국민 여론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거짓으로 판명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휘말린 김의겸 의원도 '적격' 판정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정치권에 '돈봉투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은 공직 출마자에게 남다른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부적절한 공천 기준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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