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로당의 숙원, 양곡비·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
절감한 냉난방비 운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김 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
[신성대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지역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상당수의 경로당이 운영비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전국 경로당의 숙원 과제였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로당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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