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중요내용 소개해드려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중요내용 소개해드려요”
  • 손영철
    손영철
  • 승인 2024.01.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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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구매 시 적용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수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대비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40% 공제율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적용된다. 소득공제 적용은 문정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영화티켓을 구매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해당 영화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점부터 가능해 각 영화관의 등록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다수 영화관들이 제도 시행일에 맞춰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제도 적용 시점 확인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공제율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분에 한해 30% 적용되며, 4월부터 12월까지는 40%가 적용되어 한시적으로 10% 향상된다. 공제 한도는 작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최대 300만 원 통합한도가 적용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궁금한 사항,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
문정원은 국민/사업자 대상 제도와 관련해 문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누리집, 제도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대표 문의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결제 관련 문의는 결제 정보를 보유한 구매처에 문의하면 된다.

문정원 홍희경 원장은 “2023년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린 만큼 돌려받았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미등록 사업자의 제도 등록 확대, 분야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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