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성명] MBC, ‘바이든’ 허위보도에 대한 항소로 국민 신뢰 추락
[MBC노조 성명] MBC, ‘바이든’ 허위보도에 대한 항소로 국민 신뢰 추락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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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유튜브 채널]
[출처=MBC 유튜브 채널]

[정성남 기자]MBC노조(이하 제3노조)는 12일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첫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이 ‘바이든’ 정정보도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MBC 경영진은 항소 이유로 다른 언론사들도 해당 발언을 보도했다는 점과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MBC 경영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다른 언론사들도 해당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의 허위보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MBC의 보도가 옳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재판부는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음성 감정 결과가 판독 불가였기 때문이다. 즉, MBC 보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제3노조는 또 "MBC 경영진은 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음성 감정 결과가 판독 불가라는 것은 MBC 보도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지, 허위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MBC 경영진은 ‘바이든’ 허위보도에 대한 반성 없이 항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MBC가 허위보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MBC노조는 MBC 경영진이 ‘바이든’ 허위보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고, 허위보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MBC노조(제3노조) 성명 전문

[MBC노조 성명] 그들은 ‘바이든’ 허위보도에 반성하지 않는다

MBC 경영진이 ‘바이든’ 정정보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언론사들도 해당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게 언론사 경영진의 수준인지 참담하다. 안형준 사장이나 박태경 부사장 모두 기자 출신이니 2022년 9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방미 수행기자단에서 가장 먼저 해당 발언을 전파한 사람이 MBC 이기주 기자였다. 

9월 22일 낮뉴스부터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붙여 방송하기 시작했다. 그날 뉴스데스크에서는 무려 리포트 4개를 동원해 폭격하듯이 보도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디지털뉴스룸(당시 연보흠 국장)은 아침부터 작업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유포했다.

워싱턴 특파원인 왕종명은 다음날 아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이메일을 미 국무부에 보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거짓말로도 모자라 한미 동맹까지 이간질하려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MBC는 겉으로는 ‘자칫 외교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나라 걱정을 했다. 

이런 짓을 하고도 MBC는 180개 언론사 중 하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또한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재판부가 지정한 음성분석 전문가는 해당 발언에 ‘판독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MBC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마음대로 판단해 자막을 붙이고 대서특필한 것이다. 그게 허위보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해당 발언에서 들리는 부분도 있다. 영상을 천천히 재생하면, ‘승인 안 해주고’의 ‘고’ 발음은 똑똑히 판별된다. 그러면 논리상 뒤에 ‘바이든’이 나올 수 없다. MBC도 영상을 저속재생했었다고 밝혔으니, 기자들이 알고도 무시했다고 보아야 한다.
 
MBC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사과나 반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기주 기자는 얼마 전 책을 냈는데, 책 소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모호해진 윤석열 정부 시대에..저자의 신념 가득한 답장이기도 하다.. 적어도 국민을 배신하는 기자는 되지 말자”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보도하는게 언론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성제 당시 MBC 사장도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책을 냈다. 제목이 ‘MBC를 날리면’이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한 조롱이 물씬 느껴진다. 

법원에서까지 해당 보도가 허위였다고 판결했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MBC가 그리고 언론노조원들이 반성하고 개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과 박성호 당시 보도국장, 박범수 당시 정치팀장 등에 대한 문책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하지 많았던가. ‘2017년 언론노조가 내부에서 토론하면서, 이제 불편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객관보도의 늪에 빠져 헤매지 말고 진짜 정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 봤다.’ 그 기준으로 보자면 ‘바이든’ 허위보도는 중립도 진실도 객관보도도 아니니 언론노조에게는 ‘정론’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반성하며 개선하겠는가.

결국 허위보도 근절은 MBC 정상화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버티고 있는 한, 언론노조가 MBC를 쥐어틀고 있는 한 제2 제3의 ‘바이든’ 보도는 계속될 것이다.

2024년 1월 12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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