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기간 1년 연장"
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기간 1년 연장"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1.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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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신성대 기자] 밀양시는 "농자재 가격 상승, 영농철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감면지원 대상은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이며, 임대 농기계 73종 458대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4,500원~ 최대 89,500원)로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밀양시는 지난해 영농작업을 위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4,650명의 농업인 에게 5,730일간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1억 2900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

신영상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면서“앞으로도 농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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