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왕·과천 예비후보자 사기 혐의 기소에도 적격 판정
민주당, 의왕·과천 예비후보자 사기 혐의 기소에도 적격 판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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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의왕·과천 지역구 예비후보자 이은영 씨에 대해 사기 혐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11일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 부터 예비후보자 심사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후보자가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점을 들어 '친명계' 감싸기 심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A 씨로부터 1억 2588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됐다. A 씨는 이 씨가 운영하던 리서치 업체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이 씨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A 씨와 동업을 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며,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A 씨가 동업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형사 기소 이후 A 씨와 원만히 합의해 일부 돈을 상환했고, 나머지 돈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입수한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 등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A 씨가 원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자필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었다. 법원은 이 씨가 회계 편의상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에 지난 2019년 11월 5일 이 후보자가 D법인에 빌린 약 1억258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2019년 11월 12일 이 후보자가 C법인에 빌린 약 2529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후보자는 각각의 소송에 항소를 제기한 뒤 이를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 후보자는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한다.

이에 C법인과 D법인은 각각 2022년 초 이 후보자를 형사 고소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23년 3월 30일 이 후보자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3월 1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씨의 사례는 민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줄줄이 출마하면서 ‘자객 출마’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 사례 외에도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줄줄이 출마하면서 ‘자객 출마’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친명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검증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이 터져 나오자 지난 9일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현 부원장은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지만, 지난달 14일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친명계인 정의찬 특보는 운동권 시절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논란이 일자 부적격으로 번복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명계 인사들은 훨씬 경미한 문제로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친명계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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