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총력전
최춘식,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총력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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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정성남 기자]국만의힘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보다 관할 면적이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에 비해 낮다.

최 의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평군은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크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 의원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가평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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