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 불신임결의안 의결되나... 지역사회 질타 속 논란 증폭
강진군의회,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 불신임결의안 의결되나... 지역사회 질타 속 논란 증폭
  • 이재상
    이재상
  • 승인 2024.0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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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원 6인, 의장 불신임결의안 발의... . 16일 본회의서 의결 여부에 주목
- 김보미 의장, 16일 기자회견 열고 반박 입장문 발표 예정
“군민과 소통하는 모범적인 선진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명분 없는 끌어내리기와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
© 강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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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이재상 기자]  강진군의회가 의장과 의원들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결의안이 발의됐다.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유경숙 부의장을 비롯해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의원 등이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의회는 의장을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두섭 의원을 제외한 6명 의원이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발의, 오는 16일 오전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5명)가 찬성할 시 불신임 안건이 의결되며 김보미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이에 김보미 의장은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하는 16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날 오전 의결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진군 병영면 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작금의 강진군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비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강진군의회는 본분을 망각한 채 의원 각 개인의 영화와 안이함에 급급하여 의회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고 특히, 군민들이 보고 있는 공공의 행사 장소에서 집단퇴장 등의 행태로 의원 간 적대심을 표출해 의회의 존재 가치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작태로 군민을 우롱하고 군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강진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일 병영면, 성전면 등 면장취임식 행사에 참석해 김보미 의장 축사가 시작되자 집단퇴장하는 모습을 보여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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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6인은, 결의 사유로 ▲지난 2022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권 방해 및 의결 종용 ▲역대 최대 규모 집행부 본예산 삭감 및 홍보 ▲ 경찰조사 및 형사 소송  관련 ▲ 지난달 폐회사 발언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불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의장은 “예결특위는 저를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예산심사권은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예산 심의권은 8명의 의원이 모두 1표씩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 의원의 표결을 통해 성립된 예산은 곧 군의회의 결정이고, 저희 8명 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이를 의장 불신임의 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보면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날 사실을 불신임 사유로 제시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와 관련된 허위제보로 경찰조사가 4개월간 이어진 끝에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사실 제보자가 군의회 내부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폐회사와 관련 “군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잘못된 예산심사에 대해 의원들에게 드리는 직언이었다”면서 "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의장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출마하여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8대 의원을 거쳐 재선의원이 되었고, 지방의회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서, 군민들과 소통하는 모범적인 선진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미숙하고 버릇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늘 말과 행동에 엄격했으며,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저는 불신임 의결의 사유인,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다”면서 “각종 허위사실 제보, 그리고 강진군의회 주관 전남시군의회 의장단 회의, 역대 의원과의 간담회, 군민과의 소통간담회 등을 고의적으로 불참하며,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당사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라며 반문했다.

김보미 의장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버텨야 할 이유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다. 군민들께서 판단해 주시시라 믿고 명분 없는 끌어내리기와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억지 주장과 그동안의 부당함, 잘못 알려진 사실 등에 대해 가감없이 털어놓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한 지역 신문사의 왜곡 보도로 ‘홍보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에 대한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군의회 인사발령 관련 허위제보자로 현 의원이 지목돼 소송 중에 있으며, 지난달에는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의회사무과 예산 총 63건의 사업에 대해 51%를 대폭 삭감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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