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은 MBC, 이해충돌에도 4일간 편파 왜곡 ‘융단폭격’"
"중징계 받은 MBC, 이해충돌에도 4일간 편파 왜곡 ‘융단폭격’"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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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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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국민감시단이 MBC의 편파보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가 화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MBC는 지난 12월 25~28일 까지 자사를 징계한 방심위의 긴급 심의에 대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며 4일간 집중 보도로 프레임 왜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언련은 MBC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편파적인 보도와 프레임을 왜곡하여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33조 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관련 민원들이 위원장 취임 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부의한 것이며, 위원장 가족 민원 외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에 가족 민원이 아니라도 심의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MBC는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에 의한 심의로 몰고 가는 일방적인 보도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공언련이 공개한 MBC의 편파보도 분석 리포트를 요약한 것이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12월 4주차 주간 모니터 일부 요약 

MBC 뉴스데스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뉴스타파> 허위조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친인척·지인 15명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해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을 4일에 걸쳐 총 11건 집중 보도했다. 

25일 <위원장 가족이 민원.."부탁받진 않았다">라는 제목의 첫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수십 건의 민원이 집중 접수 "라고 말했고, 이혜리 기자 역시 “가족과 지인 등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50건, 나흘간 들어온 전체 민원의 4분의 1이 넘습니다.”라고 했다. 

<엄중조치 언급 반나절 만에 쏟아진 민원>이란 제목의 두 번째 리포트에서 이재욱 기자는 “초반 민원 상당수는 당시 방심위원, 현 방심위원장인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었습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 번째 꼭지에 출연한 배주환 기자는 "아직은 류 위원장이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민원을 내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물론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 방송사가 이해 당사자인 경우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라고 말했다. 

26일 조의명 기자의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수사의뢰”>리포트, 이혜리 기자의 <문제 제기 있었지만 오히려 게시물 삭제 요구>리포트에서도 반복적으로 야권 방심위원의 반박, 방심위 내부 반발을 전해 ‘민원 사주’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두 번째 꼭지인 배주환 기자의 리포트는 제목부터 <해명은 없었다..민원 근거로 `긴급 심의`>라고 못 박고 “류 위원장과 관계된 사람 15명이 나흘 동안 낸 민원이 50건이나 되고”, "절차상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하는 형식이었지만, 쏟아졌던 민원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됐던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28일 <“JTBC 가짜뉴스 민원 대부분 ‘날짜 오류’”>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의혹 자체에 대한 해명 대신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라며 ‘공익신고자’라고 단정지어 말함. 이어진 <‘신고자 색출’에 “위원장 고발”..안팎에서 사퇴 요구> 리포트에서 조의명 기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김준희 방심위 언론노조위원장의 방심위원장 사퇴 요구 인터뷰와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의 주장만 전했다. 

집중 보도 첫날(25일)부터 MBC는 왜 중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 ‘유례없는 과징금 부과’라고만 말해 부당하게 중징계 받은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함.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11월 14일 공지사항에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을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과징금 액수를 확정했습니다"라고 귀책사유를 밝혔었다. 

앵커 멘트와 기사 모두 뉴스타파 인용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위원장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몰고 갔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또한 민원 서류에 기재되지도 않은 가족과 친인척 사항들을 `공익신고를 토대로 추적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민간인 사찰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당사자인 MBC가 사실 관계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는 것은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욱 기자는 특히 2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인척·지인 15명을 확인했다며 “여기서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취재기법으로 사실은 알아냈고”라고 말했는데, 28일자 MBC노조 성명은 “이른바 취재기법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MBC가 취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26일자 배주환 기자 리포트 내용과 달리 당일 한겨레 신문은 `권익위에 신고된 비실명 대리 신고서를 보면 지난 9월 4∼6일 사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들어온 심의 민원 중 10건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그가 몸담았던 미디어연대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도헸디/

30일자 ‘미디어X’ 보도에선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 인용`에 대한 민원 180건 가운데 방심위원장과 직접 관련된 지인의 민원은 7건이며 이미 2022년 3월 10여 건 접수된 바 있고 2023년 9월에만 169건이 추가됐다. 이 중 가족과 친인척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4.8%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결국 배주환 기자가 `관계된 사람 15명`, `나흘 동안 낸 민원 50건` 등이라 한 것은 MBC의 의도적 부풀리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 게시판의 글, 방심위 언론노조 입장, 법률 대리인 설명 등을 전한 이혜리 기자 리포트는 본질적으로 방심위 언론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해당한다. 방심위 언론노조는 다수의 언론 시민단체와 여론이 가짜뉴스의 해악에 대해 우려하며 가짜뉴스 퇴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원장의 가짜뉴스 대응에 반발하는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에 저의가 의심되는 편파보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 

28일 보도에서 성장경 앵커는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신고자’라고 못 박아 시청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프레임을 왜곡했다. 

이해충돌 당사자인 MBC가 나흘째 ‘민원 사주’의혹을 집중 보도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엔 눈감고 자사에 유리한 야당과 언론노조의 일방적인 주장 위주로 보도한 편파 사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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