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9일 대표발의 한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용호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해야 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노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고, ▴특구 계획 및 지정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한편, ▴특구 외 소재 사업자도 실증에 참여할 경우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특구 개발과 지방자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국회가 규제로 제한하기 보다는 규제혁파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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