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북중미 진출 거점 기대"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북중미 진출 거점 기대"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1.09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가입해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과테말라에는 한국 교민 6천명이 살고 있고, 150여개의 섬유·의류 등 기업이 현지 진출해 있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에 따라 양국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가 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이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8천7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과테말라의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4억5천400만달러, 무역수지는 1억9천200만달러 흑자다.

한국은 과테말라로부터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한다.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자동차, 면사·편직물을 포함한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하면서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과테말라는 6천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10%) 등 3천927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1만1천6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천791개 품목의 경우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아울러 양국 간 2002년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중미 측에서는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했다.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노건기 실장은 "올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또 핵심 광물, 자원 등의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