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희 기자]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신용사면의 대상으로는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액 채무를 2천만원 이하로 연체했지만, 결국 전액 상환한 경우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CB)에 이를 공유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상환 후에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
이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되었으며, 박춘섭 경제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날을 앞둔 특별사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무 부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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