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습기피해자 항소심...부실기소.부실심리 규탄, 공판 재개 촉구"
시민단체 "가습기피해자 항소심...부실기소.부실심리 규탄, 공판 재개 촉구"
  • 김선철 기자
    김선철 기자
  • 승인 2024.01.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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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선철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를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 유공(현SK) 특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스모킹 건"이라며 "유공이 특허를 낼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입 사용을 권장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환경 참사"라며 "11일 항소심에서 가해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 대표는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심리재개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에 다시 ‘공판 재개촉구서’를 신청했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오늘(8일)부터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검찰이 부실기소로 인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공판 재개를 통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1월 4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공판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단체는 오는 11일 열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1심 재판에서 부실기소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 유공 특허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특허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입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항소심 재판부가 부실심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공판 재개를 신청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은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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