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청회에서는 정희은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률 제정안 마련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김건식 조정원 박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감정·자문, 중재 제도 등 주요 신설·보강 제도를 소개한다.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정안에 적극 반영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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