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총선용 전략"
윤재옥 "민주당,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총선용 전략"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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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전날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이처럼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적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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