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3가지 확인해야"
[상속법률]"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3가지 확인해야"
  • 정건희 기자
    정건희 기자
  • 승인 2024.01.05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 청구 순서도 달라

- 일부 재산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 못 해
- 증여 시점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 잘 구분 해야

# “큰 오빠에게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증여된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이 처음이다 보니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혹여나 소송이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정건희 기자]유류분 분쟁을 처음 겪는 상속인들은 법적인 대응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상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 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최근 상속 분쟁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보니 유류분 청구 역시 관심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유류분 청구를 고려 중인 상속인 가운데는 마음만 앞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자격이나 절차에 착오가 생겨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크게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상속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증여나 유증에 따라 유류분 청구 순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엄 변호사는 “가령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로 재산을 상속하셨는데 추가로 유증까지 하셨다면 유류분 청구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법률상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 청구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법에는 증여와 유증에 따라 유류분 청구 순서를 명시한 규정이 존재한다.
민법 제1116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라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관해 먼저 유류분을 청구하고 이후 증여에 관해 유류분을 청구해야 소송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일부 재산이라도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상속 분쟁이 생기는 상황과 일반적인 상속절차에는 상속지분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공평하게 상속되지만, 상속 분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때는 공평하게 받아야 할 상속지분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억울함을 느끼는 상속인이 유류분으로 청구할 지분을 이미 상속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령 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일 때 첫째에게 증여로 1억 5천만 원이 상속됐고 둘째에게 나머지 5천만 원만 상속됐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순 있지만, 이미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을 청구할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마지막 사항은 증여 시점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법률적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

유류분은 법률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권이 생겨야 청구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가 상속권이 생기는 시점이다.

문제는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을 두고 상속이 개시됐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하지만 증여 시점은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엄 변호사는 “아버지가 10년 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유류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난다면 유류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