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등 대출 한도 50% 이하로 제한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등 대출 한도 50% 이하로 제한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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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행안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먼저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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