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산사태 예방ㆍ복구 지원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 “산사태 예방ㆍ복구 지원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1.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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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신성대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계인ㆍ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이후 신속하게 복구ㆍ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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