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대책 세워
경기도 ‘집중호우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대책 세워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1.04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23. 9. 14.)ㆍ시행(’24. 3. 15.)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 2024년부터 추진

경기도가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다.

경기도북부청
경기도북부청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상반기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더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12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도 다시 살펴 도시하천 연계, 현지 여건 변화 등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별 특성에 맞게 도시하천 등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