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법'이 적절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법'이 적절
  • 미디어공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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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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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하 특검)의 대외적인 명칭을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호칭하면 명백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하여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법안명에 불필요하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자칫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범죄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의 이름이 법안에 포함되는 것은 상당한 인권침해이며 또한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공정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명칭을 줄여서 부를 시에는 공식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으로 불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안은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법안명에 넣어 마치 특정인을 저격하는 특별법처럼 들린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문서나 기사를 작성하실 때 ‘도이치 특검법’ 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등으로 표기 또는 호칭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미디어공정위원회는 자유와 공정, 균형과 상식을 존중합니다. 

2024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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