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이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특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2심 선고는 이달 18일에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심에서 2년을 구형 해놓고 있다.
호국단은 2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옛부터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군 중의 하나였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만큼 교원들의 윤리와 도덕관념 또한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주도했다”며 “2018년 10월~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해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국단은 “조희연은 1심 선고 후, 공직자로서 공직 업무의 체계와 인사규정을 어기고 공정경쟁 시스템을 무너뜨린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은 촛불 시민혁명의 시대 정신의 변화에 따른 적극 행정’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고 질책했다.
호국단은 “서울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의 권한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악용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며 “이런 자가 과연 서울시 90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측근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불공정 채용을 한 조희연은 공직자이자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의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호국단은 “많은 국민과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다. 조희연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해도 직권을 남용해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조희연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2년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하고 교육계에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선고를 앞두고 교육감 신분으로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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