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했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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