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1심 재판 재개"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1심 재판 재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2.2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올해 10월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사유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었다.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1월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법의 판단에 불복해 같은 달 9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재개는 내달 중…1심 판결은 2월 중순 이전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두 달간 멈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사건은 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휴정기(12월 말∼1월 초)가 끝나는 1월 둘째 주께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당 재판부의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

이례적으로 휴정기인 1월 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여지도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재판 기일이 촉박하게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올해 11월 예정된 변론 종결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추후 재개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3∼4차례 속행 기일이 열린 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가 기피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은 내년 2월 중순 인사이동 대상자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 법관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이동 직후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1년여간 진행된 방대한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해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