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이대로 묵과해도 되나
[전문가칼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이대로 묵과해도 되나
  • 이민세
    이민세
  • 승인 2023.1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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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곳곳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국회에서도 간첩활동을 해온 자들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로 이전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사실을 국민 74%가 모르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2013년 9월 23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고, 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도 있다.

1993년 5월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의 이적단체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국 당시 법학교수는 ‘사회주의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89년에 발생한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을 주도했던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화염병사용처벌법 등 8개 죄목 위반으로 구속된 바가 있기도 하다.

한편 이들은 2017년 5월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과 비서실장(장관급)과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을 맡아 새 정부를 출범시킨 바가 있다.

이렇듯 나라 사정이 엄중한 현 상황 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온전히 경찰로 이전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조치이며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인지 진정 개탄스런 마음으로 관계 당국에 묻고자 한다.

이민세 / 전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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