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중앙회, 황일봉 회장 반대측 용역업체 동원 사무실 점거 정상업무 방해
[단독]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중앙회, 황일봉 회장 반대측 용역업체 동원 사무실 점거 정상업무 방해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3.12.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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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연 부회장, 차기 정기중앙 총회 통해 총회 구성원의 징계 확정 판단해야..대치
황일봉 회장 측과  문종연 직무 대행자 측의 대치로 몸싸움이 벌어져 5.18부상자동지회 조 모 전)회장 등 3명이 허리 등을 다쳤다. /이동구 기자
황일봉 회장 측과  문종연 직무 대행자 측의 대치로 몸싸움이 벌어져 5.18부상자동지회 조 모 전)회장 등 3명이 허리 등을 다쳤다. /이동구 기자

[광주=이동구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는 지난 26일 황일봉 회장 측과 회장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는 문종연 직무 대행자 측의 대치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대 소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5.18부상자동지회 조 모 전)회장 등 3명이 허리 등을 다쳤다.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측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금일 8차 보상 등급 상향조정과 회원들이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의 소송 업무 서류를 작성하러 중앙회 사무실을 가는 중 문종연 부회장 측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사무실 입구를 점거한 채 출입을 막고 정상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의원 모두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자격 없는 대의원 16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훈부가 12월19일 총회 무효 처리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8일 진행된 정기총회 결과 또한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고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상벌운영개정건을 포함한 11건 모두를 무효로 처리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하고“징계가 무효가 되었으니,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 5 18민주 유공자의 숙원사업인 국가유공자로 승격함과 동시에 보훈 급여금 수령으로 노후 생활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종연 상임부회장 측은 “황일봉 前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23합50533가처분 이의 소와 2023합50518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연달아 패소하여 황일봉 前 회장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회장직에 복귀할 수 없으며, 차기 정기 중앙총회를 통하여 총회 구성원의 징계 확정 판단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5.18 부상자회는 이제 새로운 회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5.18부상자회는 공법단체로 국가보훈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이다.

문종연 상임부회장측의 법원의 가처분결정 주장은 국가보훈부의 지도ㆍ  감독을 받는 5ㆍ18부상자회가 국가보훈부로부터  공문 하달 이전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지도 감독 기관인 보훈부가  3월 18일 정기총회 11건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일봉을 징계했던 소위 상벌 심사 규정 개정 자체도 다 무효라고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상벌심사규정으로 저를 징계한 것은 원천 무효” 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장 잔여 임기가 분명히 남아 있고 대의원 선거는 무효로 됐기 때문에 제 주관으로 대의원 선거일정을 잡아 대의원 선거를 합법적으로 치루고 정식 1기 공법단체 회장, 임원 등을 뽑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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