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사용료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혜택 부여
양양군이 2023년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 30 개소, 신규 4 개소를 지정, 총 34개 업소라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에는 일반음식점이 908 개소로,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인 45개소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세밀한 평가를 거쳐 34개 업소만 엄선했다.
양양군보건소는 지난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 양양군 외식업지부장)와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위생 ․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16개 신청업소 중 모범음식점 4 개소만을 추가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양양읍 13개소, 손양면 10개소, 현남면 8개소, 강현면 3개소이며, 한식 32개소, 양식 2개소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모범음식점 현황은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공중/식품위생 – 모범음식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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