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은 당연, "일고의 가치도 없어"
[칼럼]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은 당연, "일고의 가치도 없어"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2.25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 전 김여사 개인적 사건..사실상 특검 대상도 아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필사적으로 아우성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특검법안은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우선 이 사건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이기 떄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는 그러한 명분이 없다. 

1.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김 여사의 개인적인 사건이다. 특검을 동원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재판에서 주범이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실패한 주작조작으로 해당 사건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없었으며, 계좌를 빌려줬던 전주는 무죄 선고를 받은 별거 아닌 사건이다. 

이런 사건으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2.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은 반드시 거부해야 

매일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야당이 지정한 검사들로 80여명의 특검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선거 이슈가 특검으로 빨려들어가게 될 것이며, 범죄 사실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년 총선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진행한 관례는 없었다.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돼 특검이 출범하면 총선 당일까지 정국 이슈가 모조리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로 구속을 피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 전 문제를 가지고 특검까지 하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의 옷값과 여행 경비 등에 관련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연결된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태울 때 이미 내년 총선의 시기에 맞춰 특검법 통과를 세팅해 놓았다.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이미 처음부터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및 정의당 입장에서도 총선 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다.  

3. 독소조항 제거 및 총선 이후 특검 실시도 안돼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선거 이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명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인 사안에 대해 괜히 조건을 달아줬다가 총선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지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을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몰이로 나서려는 속셈이 분명한 상황에서, 총선 후 조건부 특검을 받자고 조언을 하는 자들은 배신자로 보면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현명하다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주변의 닳고 약아빠진 여의도식 문법을 탈피해야 한다. 

어차피 대통령이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조건은 없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그만이다. 

한 장관이 해당 특검법안을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특검법안은 악법이므로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총선이 끝난 후 재논의를 해서 특별감찰관 같은 제도를 통해 전임 대통령의 부인들과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한다는 조건을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총선 이후라도 괜히 특검을 받아줬다가는 윤 대통령의 레임덕과 탄핵 위기의 불씨를 살려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의미없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업체 여론조사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은 70%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말도 안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기에 민간 업체의 편향된 여론조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김 여사에 관련된 특검법이 왜 발의되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지 등의 설명이 없어, 좌편향 매체의 일방적인 선동에 의해 세뇌당한 일부 정치고관여층의 답변이 국민의 여론일 수는 없다. 

국민 여론은 결정권자의 합리적이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에 의해 형성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원내대표, 비서실이 일관된 목소리로 거부권을 요청하고 거부권 행사 시에는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면 된다.  

정면 돌파가 답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