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부당 채용 혐의로 선고 앞두고 또 구설수
조희연, 전교조 부당 채용 혐의로 선고 앞두고 또 구설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2.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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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내년 1월 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교육감직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치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리는데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최근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이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을 자처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특정 영화에 대해 학생들을 단체관람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조 교육감의 생각과는 현저히 달랐다. 교사가 학생들을 정치적 성격이 짙은 영화에 단체관람을 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 빗발친 가운데 보수단체인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교장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학교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에 조 교육감이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는 올해 7월 이후 서이초 사태에서 주로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을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의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라면서 "12·12 군사 반란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교육감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교사의 뜻에 따라 단체관람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은 교육감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정치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먼저 조심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조 교육감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교사 단체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상당수가 조 교육감의 행태를 꾸짖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625영화를 학생 동원하여 단체관람한적 있나?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는 신물나는 좌파정치이지." 

"특정 영화를 선택없이 보게 하는게 옳은건 아니지.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나 하는 일임"

"지금이 70년대인가? 영화를 보면 보는 거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념교육시킨다는 시선을 무릅쓰고 중고교생 영화단체관람하는 거야 말로 군부잔재인데 그런 걸 초등학생들까지 보게 했던 것은 뭐며 그게 교권인가?"

"화면에 담배연기 쌍욕 이런게 난무하는걸 학생들 단체관람? 정신줄 나간 전교조 초등교사"  (이상 관련 기사 댓글 발췌)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한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교육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도 반대하면서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나치게 교육 관련 부처의 단체장으로서 지나치게 특정 성향만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체장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도 있었지만 조례가 갖는 역사적 무게와 상징을 감안해 우려를 무릅쓰고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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