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17)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선 공약이행 환영"
[권성동의 수첩] (117)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선 공약이행 환영"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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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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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18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제재 방침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하여 정책적 혼선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방향성을 다시 잘 잡고 대선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정치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 축적 방식은 근로시장과 부동산시장을 거쳐 주식시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이미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 이 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동시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즉 규제의 합리화입니다.

또한 자산은 자유의 현실적 토대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라면 일상에서 국민의 실질적 자유 확장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당이 내세운 가치와 정책을 현실화하고, 약속을 지켜내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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