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강진군의회, 허위사실 제보자가 現 군의원?... 지역 비난 여론 들끓어
[팩트 체크] 강진군의회, 허위사실 제보자가 現 군의원?... 지역 비난 여론 들끓어
  • 이재상
    이재상
  • 승인 2023.12.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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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모 언론사, 군의회 인사발령 관련 특혜 의혹 기사 보도... 언중위서 정정보도 판정
- 언론사 기자, 허위사실 제보자로 현 군의원 지목... 지역서 비난 여론 고조
- 군의원 “게시판 익명의 글 언급했을 뿐... 기자가 임의대로 추정해서 쓴 것” 주장
- 군의회 A팀장, 언론사 및 기자, 군의원 등에 허위사실 유포 및 손배 청구 소송
강진군청⁃강진군의회 전경 © 파이낸스투데이 
강진군청⁃강진군의회 전경 © 파이낸스투데이 

[전남 = 이재상 기자]  강진군의회 현역 의원이 한 지역 언론사 기자로부터 ‘강진군의회 인사발령’에 관한 허위사실 제보자로 지목돼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해당 군의원은 “강진군노조게시판에 올라 온 내용을 말했을 뿐 허위제보가 아니며, 기자가 임의대로 추정해서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역의 모 언론사가 지난 9월 3일 <강진군 ‘특정 공무원 특혜 승진’ 죄불안석... ‘인사⁃만사’>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본지는 지난 14일 강진군의회를 방문해 군의회 인사발령과 관계된 사실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취재했다.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핵심은, ⌜강진군이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서 승진 순위 56위에 있는 A팀장의 승진 인사를 위해 임의대로 직렬을 조정하고 사전 의결없이 승진 발령을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강진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협치해서 승진을 시켰다는 지역 여론이 파다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인사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A팀장의 배우자 C씨 또한 재무회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영전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인사에 대한 인사 최고 책임자인 군수와 의장의 지시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군수와 의장 스스로 공정을 배척했다는 지역 정가의 여론을 실었다. 또한 승진명단에도 없었던 A팀장의 특혜 승진으로 인해, 근무성적평정 1번을 유지하고 있던 일부 팀장급 공무원들이 잇따라 승진 인사에서 배재되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특혜 승진 대상자로 지목된 A팀장은 현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원이다. 지난 1995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강진군에서 배우자와 함께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A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발령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소명했듯이, 지난 6월 23일 ‘지방공무원법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군의회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7월 1일 인사 발령됐다. 군의회 근무성적평정 결과 자료를 보면 (저는) 승진 순위 1위로 확인되었고, 군의회 인사발령문서에 승진명단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사람은 강진군 소속 공무원으로 7월 1일 인사발령에서 세무회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보 조치되었는 바 재무회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영전되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A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언론조정신청을 내고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다. 이후 언론사는 언중위의 조정을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 1면에 일주일간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자는, 제보자에 대해 군의회 내부 의원이라고 밝혔고, A팀장은 기자가 지목한 군의원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재 군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이어서 지역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해당 언론사는 언중위의 조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부터 일주일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를 게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25일 지역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재한 정정보도 기사 ©
지난 10월 25일 지역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재한 정정보도 기사 캡처 © 

A팀장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도 아닌 것을 알지만 반면에 모르는 사람들은 기사 내용만 보고 쉽게 오해하고 의심하며 수군거린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부부가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무척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의원과 관련 “기자가 지목한 사람이 현 의원이자 오랜 의정활동으로 경력을 갖춘 분이라 놀랐었다. 그만큼 의회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인사발령에 관한 일도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가장 발 빠르게 인지하고 확인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지역에서 서로들 알고 지내는데 이번 일이 불거지자 사과 한마디면 충분했을것을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고, 또 집사람까지 논란에 언급되니 더 화가 났다”며 “다들 지역을 위해, 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제보자로 지목된 현 의원은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위 제보를 한 사실이 없다”며 “기자가 임의대로 추정해서 썼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느날) 지역 찻집에서 언론사 기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특혜 승진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 강진군 노조게시판에 올라 온 6월 ○일과 ○일 자의 인사발령에 대한 게시글의 내용을 말해 주었을 뿐이니 허위제보가 아니다. 모든 것은 기자가 '그랬을 것이다'하고 추정해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에 의해서 글을 써야 하는데 기자가 나름대로 임의대로 썼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지 기자는 군의원이 언급한 게시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진군 노조게시판을  찾았다. 

해당 사이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지부’ 홈페이지 내에 ‘비실명제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자유게시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게시판 이용은 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게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기자가 실제로 해당 게시판에 글을 직접 올려봤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등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게시판에 들어가 손쉽고 간단하게 글을 올릴 수 있었다.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도 달렸다.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은, 알지 못하는 타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거짓 정보나 악의적인 글을 쉽게 올릴 수도 있다. 누군가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툼이나 갈등의 여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 사람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연을 앞세워,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엄연히 지켜야 할 규칙 또한 존재하는 곳이다. 이에 해당 게시판에서도 ‘일부 근거 없는 비방, 음해, 추측성 글, 특정 개인을 모독하는 인신공격성 및 명예 훼손성 글과 조합원의 권익을 저하 시키거나 깨끗한 공직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누군가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릴 수 있다. 글의 내용이 민감한 주제라든지, 사실 확인이 필요치 않은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기자에게 얘기해서, 기자는 그것을 근거로 글을 쓰고 공개적으로 보도까지 했다.

오랜 의정활동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울 현 군의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 이들의 부적절한 언행의 합작품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고,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오해를 받고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분명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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