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항소심에서 취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BC노동조합(이하 제3노조)은 20일, "KBS와 SBS는 객관적으로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민주당의 반응을 일부 소개했지만 MBC는 판결 내용은 2분17초 보도하고, 이어 기자가 출연해 3분3초 동안 사실상 야당의 반박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고 했다.
제3노조는 이날 공감터를 인용한 보도자료에서 "제목은 ‘패소할 결심’이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제목 그대로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2심에서 일부러 졌다는 식의 내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MBC는 엉뚱하게 한동훈 잘못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MBC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징계 내용에 대해선 살펴보지도 않았다”라면서, 마치 ‘절차상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징계 이유는 1심에서 인정한 것처럼 정당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다"면서 "이러한 MBC의 보도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라고 했다.
또, "MBC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국회 인터뷰 보도에서도 여전히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지상파 방송 등 다른 언론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의 언급에 포커스를 맞출 때 MBC는 유독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공작취재라는 점과 김 여사의 선물 수수 2가지가 쟁점이다. 하지만 MBC는 명품백 수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정과 중립, 균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MBC의 보도는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MBC의 편향된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국민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는 데 MBC의 편향된 보도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과 중립, 균형을 지키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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