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권리금회수 안되는 상가있다"
[부동산법률] "권리금회수 안되는 상가있다"
  • 정건희 기자
    정건희 기자
  • 승인 2023.12.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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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회수 못 하는 경우 있어

- 사무실 용도의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회수 못해
- 대형 쇼핑몰 및 공유 재산 건물은 불가, 전통시장은 권리금회수 가능

#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은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주선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한 건물이 있다니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건희 기자]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권리금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부터 미리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상가 건물인지를 파악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변호사

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 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권리금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률상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한 상가 임대차는 크게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계약 전부터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세입자들이 흔히 아는 상가 임대차에는 대표적으로 손님들이 오가며 수익을 내는 점포 형태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무실 용도의 목적물도 상가 임대차에 포함된다.

문제는 사무실도 권리금 거래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법률상 규정된 권리금의 개념은 세입자의 영업 활동으로 많은 손님이 오가며 상권이 형성되는데 기여한 노력과 노하우에 관한 가치를 뜻한다. 즉 세입자가 운영 중인 점포에 많은 손님이 오가는 장사형태를 의미하는 것.

엄 변호사는 “사무실 형태의 목적물은 수익을 내는 업종이더라도 손님들이 실제로 오가는 수익형태는 아니기에 권리금을 주장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사무실 형태의 목적물은 계약이 종료될 때 건물주가 요구할 시 본래 상태로 돌려놔야 할 원상복구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반면 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형태의 점포임에도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도 존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한 건물형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상임법 제10조의5 제1호에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라 규정한다. 다시 말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장사하는 세입자는 권리금회수가 어렵다는 의미. 아울러 동법 제2호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회수가 불가한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기보다 건물 자체가 가진 상징성으로 인해 상권이 갖춰진 곳이라는 점”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노력한 것이 아닌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점포의 규모에 따라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입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상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상가 임대차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통시장이 대표적이다.

엄 변호사는 “전통시장은 세입자의 노력 없이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권이라는 점에서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와 비슷한 형태로 보여왔다”며 “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의 세입자들은 자유롭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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