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내년 총선 이후에도 절대 받아주면 안돼"
"김건희 특검법, 내년 총선 이후에도 절대 받아주면 안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2.2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특검법을 받아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지은 바 있다.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합의하되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게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나’라고 묻자 “우리 당 입장은 (특검법이) 반헌법적 악법이기 때문에···”라며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에도 김 여사의 특검법에 합의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동훈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발언했다.

문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 마치 내년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매체에서 내년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총선 이후 김건희 특검 수용' 이라는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총선 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특검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한 수사를 했고, 지금도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된 점, 총선 후라고 해서 특별히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마련한 특검법을 정부 여당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 총선 후 특검을 한다고 하면, 자칫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올수 있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미 야당의 특검법 자체가 악의적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분탕을 치기 위한 저의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이후라도 불필요한 특검을 허락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