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앞서 구속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수수 의원 규명 등 추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이어진다.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검찰의 접견 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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