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징계 국가보훈부서 무효 결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징계 국가보훈부서 무효 결정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3.1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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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3.3.18 정기총회 무효”...유공자승격 기자회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징계 국가보훈부서 무효 결정 기자회견/ 부상자회DB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징계 국가보훈부서 무효 결정 기자회견/ 부상자회DB

[광주=이동구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에서는 20일 오전 본회 사무실에서 ’회원 및 황일봉 회장 징계 등 무효‘ 결정과  5.18 민주유공자의 숙원사업인 국가 유공자 승격 등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 보훈부는 부상자회 회원들이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15일 광주지법의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따라 지난해 3월 18일 진행된 정기총회 결과 또한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고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을 무효처리 했다.

보훈부 보훈단체 협력담당관은 지난 3월 18일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은 168명이고, 지난 23년 9월 15일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광주지법)에서 대의원들 모두가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고, 자격 없는 대의원 16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3월 18일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11건의 결의안은 △ 임원과 회원 징계 건 △상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선거규정 개정의 건 △회원 연회비 승인의 건 △각 지회 설립건 △2022년도 세입 세출 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023년도 총회비용 승인의 건 △중앙회 차입금 추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22.6.2 개정 정관 , ’22.7.25 개정 정관, ‘23.3.28. 개정 정관) 이다.
 
이에 따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징계가 무효가 되었으니,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 5 18민주 유공자의 숙원사업인 국가 유공자로 승격함과 동시에 보훈 급여금 수령으로 노후 생활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유공자의 승격이 어려운 절차라는 걸 즉시 하며 그 첫 번째로 “조만간 국가 유공자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회원님들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회원 및 광주시민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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