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9% 의대증원 찬성 여론에 의사 집단행동 부담
국민 89% 의대증원 찬성 여론에 의사 집단행동 부담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2.18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17일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지난 5월 초 이후 7개월여만이다.

이날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 시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회 후 이 회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대통령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주최 측인 의협은 이날 집회에 약 8천명이 참여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시작한 회원 대상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자정 마감할 예정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총파업'은 실제 파업이 아닌 집단 휴진(진료거부)이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니고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니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거부'인 셈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사들이 진료를 접고 거리에 나선다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의협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마감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총파업' 찬성이 다수더라도 바로 총파업에는 돌입하지 않은 채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사들의 총의'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에 의협은 설문을 시작할 때부터 '정부와 대화해서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회원들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설문 자체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는 터라 당장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설문 조사는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 의료계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의정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 역시 "(결과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 않으냐"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총파업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의 대화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경고성' 총궐기대회를 벌이면서도 단체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데다 의협 내부의 동력도 크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