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신과 적신, 장제원과 김기현
충신과 적신, 장제원과 김기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2.15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정은 '충신'과 '적신'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장제원 의원, '충신의 길' 선택...김기현 전 대표, '적신의 길' 선택

장제원 의원은 지난 12일,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놓는다"며,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희생하고 당과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장 의원의 결정은 '충신의 길'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받고,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발 물러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 13일,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 이는 김 전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의 결정은 '적신의 길'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당대표직 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당과 정부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페북 사퇴', '내통 의혹', '역신 우려'

김기현 전 대표의 '페북 사퇴'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사퇴 발표 당일 오전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씨를 만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김 전 대표는 이준석 신당을 만류하기 위해 이 씨를 만났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한편에서는 그간 전‧현직 당 대표끼리 내통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충신과 적신의 차이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전 대표의 결정은 충신과 적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장 의원은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희생한 반면,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원활하게 협력하고, 당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김 전 대표의 '페북 사퇴'는 이러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 전 대표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김 전 대표가 당내 우세를 점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김 전 대표가 당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김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현-이준석, 김건희 특검 재의결 가능성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1일 만남을 갖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김 전 대표에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공천 탈락(컷오프)을 기다린 뒤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실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의결에 시간을 끌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에 재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특검법안이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밀어붙이기로 바로 재의결되지 않고,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에 재의결에 부쳐지면 공천 탈락자들의 합세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동의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김 전 대표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를 선택했는데, 이 전 대표의 시나리오대로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당 대표로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반면, 대표직 사퇴는 총선 패배 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당은 패배하더라도 본인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설사 공천을 못 받더라도 이 전 대표의 시나리오대로 재의결 시점에, 어차피 무기명 투표인 탓에 반대표를 던져 이번 사태에 대한 앙갚음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도 했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그 선택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용 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특검 수용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이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과정에서 김 여사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만역 특검을 거부할 시에는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맞서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검 수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특검 거부는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엇갈릴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그 선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고, 총선 국면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나리오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공천 탈락자들이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특검 수용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검이 김 여사를 특검 포토라인에 세우는 모욕주기 등도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과는 다르게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특검이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할 경우, 오히려 김 여사가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